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개발사업

COC GLOBAL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상업·유통·정보통신·
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의미하며 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등의
높아진 수요에 따라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도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수용방식(금액보상), 환지방식(토지보상), 혼용방식(수용+환지)의
3가지 사업방식을 사용 가능하지만 공공 시행자와 민간 시행자의 구분에 따라서 사업방식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제안자의 지정제안서와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토지소유권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이후, 심의를 통해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며,
이후 조합설립,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개발사업
도시 개발사업 추진 절차 당사 사업분야
01. 개발사업 준비 부동산 개발 PM 컨설팅
02.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03.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수용여부 통보
04. 의견청취
05. 관련실과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06.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
동의서 작업
07.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08. 도시개발구역 지정
09. 실시계획 작성 동의서 작업
10. 실시계획인가 신청
11. 실시계획인가 고시
12. 환지계획 단계
토지매입작업(지주작업)
14. 공사착공 분양대행
15. 공사완료
16. 환지처분
17. 사업준공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