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C GLOBAL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상업·유통·정보통신·
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의미하며 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등의
높아진 수요에 따라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도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수용방식(금액보상), 환지방식(토지보상), 혼용방식(수용+환지)의
3가지 사업방식을 사용 가능하지만 공공 시행자와 민간 시행자의 구분에 따라서 사업방식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제안자의 지정제안서와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토지소유권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이후, 심의를 통해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며,
이후 조합설립,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도시 개발사업 추진 절차 | 당사 사업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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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발사업 준비 | 부동산 개발 PM 컨설팅 |
02.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03.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수용여부 통보 04. 의견청취 05. 관련실과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06.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 |
동의서 작업 |
07.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
08. 도시개발구역 지정 | |
09. 실시계획 작성 | 동의서 작업 |
10. 실시계획인가 신청 11. 실시계획인가 고시 12. 환지계획 단계 |
토지매입작업(지주작업) |
14. 공사착공 | 분양대행 |
15. 공사완료 | |
16. 환지처분 | |
17. 사업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