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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COC GLOBAL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및 미관 개선을 통해 양호한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수립시점부터 10년 내외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여건변화와 미래모습까지 고려하여 건축, 교통, 공원, 학교, 기반시설, 환경 등을
함께 검토하며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난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구청장 또는 시장,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주민이 동의를 얻었을 때
입안이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며,
이후 실시계획인가, 사업계획승인신청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 추진 절차 당사 사업분야
01. 개발사업 준비 부동산 개발 PM 컨설팅
02. 기초조사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작성
03.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주민제안서 접수 동의서 작업
04. 입안 반영여부 통보
05.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입안
04. 입안 반영여부 통보
06. 주민 의견 청취
07. 위원회 심의
08. 지구단위 계획 결정 토지 매입작업(지주 작업)
09. 사업지행자 지정 및 신청
11. 실시계획인가 신청
12. 관련실과및 관련기관협의 및 심의
13. 실시계획인가
1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15. 기반시설착공
1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7. 공사착공 분양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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